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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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