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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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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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