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병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수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을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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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