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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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