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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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