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양문석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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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