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수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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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