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문석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병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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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ㆍ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ㆍ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