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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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