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