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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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