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