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추미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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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