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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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