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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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ㆍ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ㆍ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