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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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제도의 존속이 좌우되는 구조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청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보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제도의 존속이 좌우되는 구조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청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보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