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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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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