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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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