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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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