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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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