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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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