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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ㆍ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