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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1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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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