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