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병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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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