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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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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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