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