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26.).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26.).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