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민형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