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