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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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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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