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양문석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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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