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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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