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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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