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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방송공사법안

의안번호
22193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