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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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ㆍ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ㆍ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