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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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