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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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