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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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