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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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6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위성곤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조국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영대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병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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