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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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