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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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