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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8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0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남준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둔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이자 소중한 참정권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안임.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 부실, 선거법 위반 등 절차적 위법 행위의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남.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는 핵심 지침이 중앙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처리되었으며 선거 당일 정오 무렵부터 이미 용지 부족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내부 보고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음.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자체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와 민원을 통해서야 인지하는 등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음. 또한, 언론사의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시간 연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들까지 확인된 바 있음. 국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 책임과 선거부정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참정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함.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본 사태의 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별검사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 선관위는 그간 이러한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 왔음.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적 조사나 일반적인 강제수사를 뛰어넘어, 선관위의 특수성을 엄격히 공략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필수적임. 둘째, 현재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본질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나 선거 결과의 이해득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선거 무효 소송 및 수사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외풍을 원천 차단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하기에는 입법부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적임임. 셋째,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형법상 직무유기나 선거법 위반을 넘어,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헌법 침해 사건’임. 헌법기관이 초래한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사법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헌정적 책무임. 이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이를 통해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공명선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