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에 대해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 사실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등).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에 대해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 사실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