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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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