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강유정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추미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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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가구가 가구소득의 1∼4%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구소득의 8∼2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으로 한정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33%인 지역난방을 채택한 4만 7,504가구만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 6,572가구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가구가 가구소득의 1∼4%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구소득의 8∼2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으로 한정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33%인 지역난방을 채택한 4만 7,504가구만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 6,572가구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