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