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으며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항).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으며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