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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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