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수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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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