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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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